퇴사·정산 계산기
퇴직금 예상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퇴직일자,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평균임금 산정 일수, 연간 상여금·연차수당 입력값으로 세전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세전 예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365를 곱해 추정합니다. 퇴직일자는 고용노동부 계산기처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며, 재직일수에는 퇴직일자 당일을 넣지 않습니다. 1년 미만, 주 15시간 안팎, 퇴직연금, 중간정산, 세금, 통상임금 하한은 확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분리합니다.
세전 예상 퇴직금
₩6,230,760
1일 평균임금 ₩103,846과 재직일수 730일을 기준으로 한 세전 예상 퇴직금입니다.
- 재직기간
- 2024-07-01 ~ 2026-07-01 전날
- 재직일수
- 730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
- ₩9,000,000
- 평균임금 산정 일수
- 91일
- 상여금 산입분
- ₩300,000
- 연차수당 산입분
- ₩150,000
- 평균임금 산정 총액
- ₩9,450,000
- 1일 평균임금
- ₩103,846
- 세전 예상 퇴직금
- ₩6,230,760 세전 예상
- 연간 상여금 입력
- ₩1,200,000
- 연간 연차수당 입력
- ₩600,000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기준
- 공식 출처 확인일 2026-06-27
퇴직소득세 차감 후 세후 실수령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또는 회사 원천징수 자료로 별도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DB/DC/IRP 가입자의 실제 수령액과 계좌 이전 방식은 회사·금융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하한 적용 여부는 임금 항목별 판단이 필요해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임금대장, 중간정산 이력, 공제, 노사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금액만 반영하며, 재직일수는 퇴직일자 전날까지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와 퇴직연금 지급 방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 평균임금 산정 일수
세전 예상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퇴직금은 먼저 무엇을 계산하나요?
먼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실제 기간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그 다음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365를 곱하면 세전 예상 퇴직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보고 재직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이 결과는 법정 퇴직금 검산용 예상치입니다. 1년 미만 근속, 주 15시간 미만 가능성, 통상임금 하한, 퇴직연금, 중간정산, 세금은 별도 확인 항목입니다.
정산 전 확인할 항목
- 퇴직 전 3개월의 시작·종료일과 실제 총일수를 회사 자료와 맞춥니다.
-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입 대상인지 임금대장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안팎이면 자동 판정하지 말고 수동 확인합니다.
- 퇴직연금 DB/DC/IRP, 중간정산 이력, 퇴직소득세는 이 계산 결과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 산정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지는 임금 항목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를 뺀 실수령액도 계산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세전 예상 퇴직금만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비과세, 이연, 퇴직연금 계좌 처리는 국세청·홈택스 또는 회사 원천징수 자료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일수는 항상 90일인가요?
아닙니다. 평균임금 분모는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총일수입니다. 입력한 기간에 따라 89일, 90일, 91일, 92일 등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 산정 기간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퇴직일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관례에 맞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을 포함하고 퇴직일자 당일은 제외해 셉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회사 임금대장상 평균임금 산입 대상으로 확인한 연간 상여금과 연간 연차수당을 직접 입력하면 각각 3/12만 평균임금 산정분에 더합니다.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안팎이면 결과가 확정되나요?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가능성이 있으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결과를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퇴직연금이나 중간정산 이력도 자동 반영하나요?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DB/DC/IRP 퇴직연금 지급 방식, 계좌 이전, 중간정산 이력은 회사 자료와 금융기관 또는 세무·노무 확인이 필요한 별도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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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유의사항
공식 출처: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 제2조,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준 세전 예상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임금대장, 퇴직연금, 중간정산, 세금, 공제, 노사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퇴직일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관례에 맞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며, 재직일수는 입사일 포함·퇴직일자 제외 방식으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