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계산기
직원 퇴직금 적립액 계산기
직원별 월 임금 가정과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적립 목표와 현재 적립 차이를 점검합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법정 퇴직금을 확정하지 않고 월별 적립 계획을 예상하는 도구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통상임금 비교,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제외기간,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목표 적립액
₩199,920
월 임금 가정 ₩2,400,000 기준으로 매월 ₩199,920 적립을 점검하는 계획값입니다.
- 월 임금 가정
- ₩2,400,000
- 목표 적립률
- 8.33%
- 월 목표 적립액
- ₩199,920
- 목표 누적 적립액
- ₩3,598,560
- 현재 적립 추정액
- ₩3,240,000
- 적립 차이
- ₩358,560 부족 예상
- 퇴직금 참고 예상
- ₩3,600,000 예상
- 요건 확인
- 법정 퇴직급여 대상 가능성
- 근속 기간
- 18개월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주
- 현재 월 적립액
- ₩180,000
- 기준
- 2026년 기준, 확인일 2026-06-26
월별 적립 추정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통상임금 비교, 상여금, 연차수당, 제외기간,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법정 퇴직금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지만, 이 페이지는 실제 평균임금 계산에 필요한 세부 임금 자료를 받지 않으므로 월별 적립 계획값만 제공합니다.
월 목표 적립액 = 월 임금 가정 × 목표 적립률
목표 누적 적립액 = 월 목표 적립액 × 근속 개월
퇴직금 참고 예상 = 월 임금 가정 × 근속 개월 ÷ 12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월 목표 적립액은 현재 월 임금 가정에서 매월 얼마를 준비하면 되는지 보는 계획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 임금 240만원, 목표 적립률 8.33%라면 매월 약 19만 9,920원을 적립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적립 차이는 지금까지 같은 금액을 매월 적립했다고 가정한 비교입니다. 부족 또는 초과 문구가 보여도 실제 퇴직 시 정산액 확정은 아닙니다.
실제 정산 전에 확인할 항목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해당 기간 총일수를 확인합니다.
-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은지 비교합니다.
-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고정수당, 제외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 퇴직연금 가입, 중간정산, 세금 처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예시
월 임금 가정 300만원, 근속 24개월, 목표 적립률 8.33%라면 월 목표 적립액은 약 249,900원입니다. 현재 월 20만원씩 준비하고 있었다면 24개월 기준 약 119만 7,600원 부족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를 실제 퇴직금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요. 이 페이지는 월별 적립 계획을 점검하는 예상 도구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기간 총일수, 통상임금 비교, 상여금, 연차수당, 제외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임금 가정에는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월급제라면 최근 월 임금 수준을 보수적으로 넣어 계획값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정 계산은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비교가 필요하므로 최종 정산 전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속 1년 미만 직원도 적립해야 하나요?
법정 퇴직급여 대상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향후 계속근로 가능성을 고려해 내부 관리용으로 적립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퇴직연금 제도와 납입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과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 세금, 중간정산, 제도별 부담금 산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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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유의사항
공식 출처: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
본 계산 결과는 공개 기준과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적립 계획 예상치입니다. 실제 법정 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기한, 세금, 노무 판단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퇴직연금 약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