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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직 체크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기

1일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연령 구간, 피보험기간 구간을 입력해 2026년 기준 예상 구직급여일액과 총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근로자 기준의 예상 수령액만 계산합니다. 수급자격, 자발퇴사 예외, 일용·예술인·노무제공자·혼합 이력, 실업인정 중 근로·소득, 조기재취업수당은 확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분리합니다.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공식 기록의 1일 평균임금 또는 기초일액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이직확인서, 임금대장, 공식 모의계산 입력값과 맞춰 입력하세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 × 80%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한·하한액과 수급기간은 이직일 기준 법령과 공식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 구간

나이와 피보험기간 구간은 이직일 당시 공식 고용보험 기록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장애인 여부는 공식 기록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현재 표 기준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확인 필요 경계

민감한 이직 사유나 개인 식별정보는 입력하지 않고, 계산 제외 여부만 선택합니다.

특수 유형과 혼합 이력은 별도 기준이 있어 금액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피보험기간, 이직일 기록이 다르면 예상액도 달라집니다.

예상 총수급액

₩11,888,640

입력값 기준의 예상 총수급액입니다. 실제 수급자격, 실업인정, 소득 신고, 수급기간은 공식 절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총수급액
₩11,888,640
1일 구직급여일액
₩66,048
소정급여일수
180일
월 환산 참고액
₩1,981,440
1일 평균임금
₩100,000
상한 적용 후 기초일액
₩100,000
하한 기준액
₩66,048
상한·하한 상태
하한 적용 가능성
계산 기준
기초일액 × 60%, 하한은 10,320원 × 소정근로시간 × 80%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령 구간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근로자 유형
일반 근로자
공식 기록
이직확인서·임금자료 확인
근로·소득 변수
차감·합산 변수 없음으로 입력
이직일
2026-06-01
기준
공식 출처 확인일 2026-06-27

이 결과는 2026년 기준 상한액과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예상액입니다. 이직일 기준 법령과 공식 기록을 다시 확인하세요.

입력값 기준 구직급여일액이 2026년 최저임금 연동 하한보다 낮아 하한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 공유

계산 공식

2026년 기준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68,100원, 기초일액 상한은 113,500원입니다. 실제 지급은 수급자격과 실업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일액 = min(상한액, max(기초일액 × 60%, 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 × 80%))
예상 총수급액 = 1일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월 환산 참고액 = 1일 구직급여일액 × 30일

실업급여 수령액은 무엇을 곱하나요?

일반 근로자의 예상 총수급액은 1일 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봅니다. 1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 기반 금액에 상한과 최저임금 연동 하한을 적용한 참고 금액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표에 있는 구간을 사용하지만, 최종 수급자격과 실제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와 공식 시스템에서 결정됩니다.

이 계산기에 넣지 않는 항목

  • 자발퇴사 예외 인정, 중대한 귀책사유, 수급 제한 여부는 금액 계산 결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혼합 고용보험 이력은 별도 기준을 공식 확인합니다.
  • 실업인정 기간 중 근로·소득·사업자등록·창업·조기재취업수당은 자동 차감하거나 합산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식별정보, 의료·간병·징계 등 민감 증빙 내용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정하나요?

아니요. 이 페이지는 일반 근로자의 입력값으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수급자격, 이직 사유, 실업인정, 근로·소득 신고는 고용센터와 공식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이직확인서나 임금자료로 확인한 1일 평균임금 또는 기초일액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세요.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판정이 다투어질 수 있으면 직접 확정하지 말고 공식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2026년 기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사용합니다. 하한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입력값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일용근로자나 예술인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혼합 이력은 별도 기준과 산식이 있어 이 페이지에서는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 해당 유형은 공식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 확인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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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유의사항

기준일: 공식 출처 확인일 2026-06-27

공식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액,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일수,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본 계산 결과는 공개 기준과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수급자격, 이직 사유, 평균임금 확정, 피보험기간, 실업인정, 근로·소득 신고,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센터와 공식 시스템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령액을 보기 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구직활동 준비 상태가 기본 요건에 맞는지도 점검해 보세요.

가능성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