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계산기
5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수당 차이 계산기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5인 이상 적용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차이를 함께 점검합니다.
이 계산기는 5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차이를 확정 판정하지 않습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일수 비율, 예외 여부를 넣어 “적용 가능성/확인 필요”와 월 가산수당 차이 추정만 보여줍니다.
사업장 규모 점검
5인 미만으로 볼 가능성
입력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조건에서 5인 이상 적용 시 월 ₩192,000의 가산수당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계획 추정입니다.
- 점검 결과
- 5인 미만으로 볼 가능성
- 상시근로자 평균
- 4.2명
- 가동일수
- 30일
- 5인 미만 일수
- 26일
- 5인 미만 일수 비율
- 86.7%
- 통상시급 가정
- ₩12,000
- 연장 가산분
- ₩120,000
- 야간 가산분
- ₩48,000
- 휴일 가산분
- ₩24,000
- 월 추가 가산수당
- ₩192,000 계획 추정
- 기준
- 2026년 기준, 확인일 2026-06-26
금액은 5인 이상 적용 시 늘어날 수 있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분만 분리한 계획 추정입니다. 기본 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급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결과는 법적 확정 판단이 아니라 점검용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고용형태, 사업장 독립성, 예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 현재 인원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고, 5인 미만 일수 비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시행령 산정 방식과 절반 일수 규칙을 참고합니다.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율을 적용한 계획 추정이며 법적 청구액 확정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연인원 ÷ 가동일수
5인 미만 일수 비율 = 5인 미만 일수 ÷ 가동일수
연장 가산분 = 연장시간 × 통상시급 × 50%
야간 가산분 = 야간시간 × 통상시급 × 50%
휴일 가산분 = 8시간 이내 휴일시간 × 50% + 8시간 초과 휴일시간 × 100%5인 미만과 5인 이상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전면 적용됩니다. 특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제56조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 가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차이를 수당 표와 계획 추정으로 분리해 보여줍니다.
적용 여부 체크리스트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 평균이 5명 전후라면 5인 미만 일수가 산정기간의 절반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근로관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사용인, 분리 사업장 여부는 별도로 점검합니다.
-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한 수당을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수당·규칙별 차이
예시
통상시급 12,000원, 월 연장 20시간, 야간 8시간, 휴일 4시간이라면 5인 이상 적용 시 월 가산수당 차이는 약 192,000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금액은 기본 임금과 별도인 추가 가산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5명은 현재 출근한 사람 수인가요?
아니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을 둡니다. 특정일 출근자, 휴직자, 단시간근로자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전혀 없나요?
이 페이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과 제56조를 기준으로 가산수당 적용 차이를 안내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개별 약정이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도 5인 이상부터 적용되나요?
주휴일 규정 중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안내됩니다. 최저임금은 별도 최저임금법 영역이므로 이 계산기의 5인 기준 가산수당 차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로 노무 분쟁에서 바로 주장해도 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사전 점검용입니다. 실제 판단은 산정기간, 사업장 단위, 고용형태, 동거 친족·가사사용인 여부, 근무기록과 임금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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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유의사항
공식 출처:근로기준법 제11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근로기준법 제56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고 적용범위.
본 계산 결과는 공개 법령과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점검용 예상입니다. 실제 법 적용, 임금채권, 노무 분쟁, 사업장 단위 판단은 근무기록, 임금대장, 근로계약, 취업규칙,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